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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7 2018가단2149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474,973원 및 그 중 68,275,710원에 대하여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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