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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1 2012고단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나는 미국 F 회사의 한국 판매 담당자인 G(G)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E에서 일하게 되면 현재는 H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F 회사의 ‘I’ 의료장비 판권을 E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에 대한 판권은 2011. 12. 31.까지 H에 있었고, G는 피고인에게 판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웃비 등 명목으로 2011. 4. 28. 10,000,000원, 2011. 5. 12. 300,000원, 2011. 5. 31. 6,000,000원, 2011. 6. 29. 8,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4,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거래처원장(내용), 각 입금확인증, 위임장

1. 각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를 통하여 I에 대한 판권을 E으로 가지고 올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에게 G와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G를 통하여 H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I 장비에 관하여 그 판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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