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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6 2018고단2300
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6. 22: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58 세) 가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고 소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밀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 세 )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6.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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