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501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9. 23:30 경 안성시 C 아파트 107동 1003호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위 칼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로 음주 상태에서 사소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