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함이 없이 2015. 12. 22.부터 2016. 8. 2.까지 포 천시 B에 있는 돼지 사육장에서 외부 음식점 등지에서 반입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 50두의 먹이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각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래 소유하고 있던 축사가 경매로 매각되어 현재 일정한 주거가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재활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