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3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증 제1 내지 5호 몰수, 추징 6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6일로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2면 제4행의 ‘환전하였다’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