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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2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6. 21. 피고를 ‘도급인(또는 하도급인)’(계약서상 명칭: 시공관리위탁자), 원고를 ‘수급인(또는 하수급인)’(계약서 상 명칭: 관리자), 현장명을 ‘C공사’, 시공내용을 ‘유리시공 및 그와 관련된 시공일체’, 인건비를 ‘관리자(A) - 일당 300,000원, 작업자 - 일당2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명칭: 시공관리 위탁합의서,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의 전체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으며, 위 계약서 중 ‘인건비 청구’와 관련한 조항 중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조항이 있다.

인건비 청구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리인 원고를 의미함 은 위탁자 피고를 의미함 가 확인할 수 있는 현장확인 출력일보 및 작업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와 별지1 기재와 같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공사대금 및 노임 중 67,30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67,3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산정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도 그 산정근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67,301,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나. 공사대금 내지 노임산정의 기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건비 청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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