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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가합19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7.부터 2014. 6. 19...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4. 하순 무렵 제일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제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2공구 전기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573,636,363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0. 4.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노무 부분을 계약금액 6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0. 4. 27.부터 2011. 11. 30.까지, 계약보증금 6,200만 원(계약금액의 10%)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중 일부를 D에게 재하도급주었다.

2011. 3. 17. 무렵 원고나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다.

원고는 그 무렵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자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제일건설의 E, 피고 대표이사 F, 원고, D 등은 2011. 3. 24.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그 참석자들 전원이 서명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3. 25. 그 회의록에 기재된 바에 따라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노임지급에 관한 건 2, 3월 월급 지급을 원함(일용근로자 G 외) 2월 인건비 지급예정(F)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지 여부(G 외) 계속 일할 수 없음(F)

2. 해결방안 원고 : 2월 급여 1천만 원 지급하겠음 1월 급여 포함 F : 2월 급여 직불 처리할 것 작업일보를 기준으로 지급 D 1천, 원고 1천 그 외 인건비 지불하겠음 D : 5백만 원 책임지겠음 1, 2월 인건비 중 1천만 원 책임지겠음(3월 인건비 지급한다는 조건)

3. 3월 인건비 제출 출력일보 기준, 단가는 지급된 각자의 단가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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