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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46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4. 6. 18. 원고가 피고의 회사 사옥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공사대금 10,670,000원에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2015. 2.경에 완공하였고 피고는 그 에어컨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아직 3,20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3,2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 사건 계약은 유선리모컨으로 작동되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원고가 설치한 에어컨은 유선리모컨으로 작동되는 에어컨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가 그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대로 유선리모컨으로 작동되는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40,391,481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 손해배상금 40,391,4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에어컨 설치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피고가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유형 중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완성하고 그 약정된 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665조 제1항 참조).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유선리모컨으로 작동되는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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