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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30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3:10 서울 노원구 C 상가에 있는 'D인테리어'에서, 외삼촌 E과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이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 달려들어 폭행하려고 하여 위 G이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G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G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G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H의 손을 꺾어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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