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23:0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노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E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조사를 하고 있던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에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리고 손바닥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 대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재판을 받는 과정에 피해 경찰을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