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08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23:1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24다길 42에 있는 마을마당 공원 앞길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좆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랄하지 말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왼쪽 발을 2회 차고 손으로 D의 몸을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잘못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