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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2110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그 대표자인 B이 파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표자 개인이 파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사자인 법인에 대한 청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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