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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257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09,090원 및 그 중 83,686,174원에 대하여 2008. 7. 14.부터 2008. 1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은 2008. 12. 19.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3,687,430원 및 그 중 83,686,174원에 대하여 2008. 7. 14.부터 2008. 11. 22.까지는 연 14%,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추가로 발생한 대지급금(법적절차비용)은 1,721,6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09,090원(위 83,687,430원 대지급금 1,721,660원) 및 그 중 83,686,174원에 대하여 2008. 7. 14.부터 2008. 11. 22.까지는 연 14%,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대표자인 D 개인이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으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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