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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14191
양수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6,468,384원 및 그 중 10,555...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사실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이 창원지방법원 2003느단834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03. 12. 11. 수리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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