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택에 관한 10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C로부터” 앞에 “2006. 8. 24.”을, 제9행의 “별지 목록 기재 주택”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고, 제2면 제4행의 “10호증”을 “10, 17호증, 갑 제34호증의 2”로, 제14, 15행의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았고, 이에 C가 대전지방법원 2013나12677호로 항소하여 2014. 9. 5. ‘C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제2면 마지막 행의 “받았다.”를"받았으며,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 중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분은 현재 집행정지되어 있다.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2006. 8. 24. 원고에게 위 2006. 1. 1.자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택 등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후 이를 거부하면서 2007. 1. 10. C 소유의 논산시 J 전 1,835㎡의 755/1,835 지분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등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요구를 받던 C가 2006. 10. 5.경 올케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전세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것처럼 체결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른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