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9.부터 2016. 1. 1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원고가 2006. 6. 15. D에게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임야 13,223㎡ 중 1/2 지분을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 피고 B는 2007. 5.경 D, 피고 C과 함께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F에게 위 임야 전부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2억 원 중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받은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아무런 원인 없이 취득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거나 권한 없이 원고가 매도한 1/2 지분을 초과한 임야 전부를 매도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피고 B가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C의 직원으로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F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수표에 배서하여 은행에 입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갑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 B가 D, 피고 C과 함께 원고 소유 임야 전부를 매도하고 F로부터 돈을 받아 원고 주장과 같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
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