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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7나7667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피고 B은 2010. 7.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펜션 등을 신축하여 개발이익을 나누거나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나. D는 2010. 7. 12.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143,68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50,000,000원을, 2010. 8. 9. 잔금으로 793,680,000원을 각 지불하고, 잔금 지급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D, E, 피고 C 공동명의로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① E은 2010. 7. 12. 2억 원, 2012. 8. 9. 138,500,000원, 2010. 9. 2. 720만 원, 합계 345,7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피고 B은 2010. 7. 12. 1억 5,000만 원, 2010. 8. 9. 174,678,717원(위 금액만은 피고 C 명의로 송금하였다), 2010. 9. 6. 770만 원, 합계 332,378,717원을 지급하였다. 라.

D는 2010. 7. 12. E으로부터 받은 2억 원과 피고 B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F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위 돈 중 9,000만 원은 F을 대신하여 소외 G에게 지급하였다). 마.

한편 2010. 8. 9. 이 사건 부동산 중 19,574/47,260 지분에 관하여는 D 명의로, 14,463/47,26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13,223/47,260 지분에 관하여는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D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담보 D는 자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 4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미리 이전받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것 외에도 E과 피고 B(또는 피고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 중 그들 명의의 각 지분도 서산시산림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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