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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23 2013고단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8.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1994. 2.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1997. 4.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4. 1. 28.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2012. 9. 21. 같은 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3. 2.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 22.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상해죄 등으로, 2011. 7. 20. 같은 지청에서 상해죄로, 2012. 1. 27. 같은 지청에서 상해죄로, 2012. 9. 28. 같은 지청에서 상해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11. 27. 같은 지청에서 상해죄로, 2013. 1. 31. 같은 지청에서 상해죄 등으로, 2013. 3. 7. 같은 지청에서 상해죄로 각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5. 21: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D(여, 56세)를 보고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1.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진술 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 서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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