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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3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1:26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주자창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9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6. 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2005.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5.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2005. 10.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0. 24.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8. 17: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56세)이 운영하는 F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5. 09:25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시계탑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G(53세)이 H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오다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자전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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