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신진대교길 210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진도 방면에서 안흥 신진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신진대교길 210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