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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7 2019가단510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원고는 2019. 8.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지연손해금 비율을 15%로 12%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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