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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1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백화점 부근 D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 당 매달 100 만원씩 총 3개월 동안 돈을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제공의 접근 매체로 인한 일부 편취 금은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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