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나6155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2017. 7. 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16타배53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62,027,642원을 5,884,188원으로, 피고 대일강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55,000,000원을 5,217,614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4,053,427원을 4,178,958원으로, 피고 굿스틸뱅크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708,546원을 921,035원으로, 피고 5에 대한 배당액 15,101,770원을 1,432,43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8,258,15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로서 배당이의 소의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6. 9. 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정덕기 김재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