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쌍방이 그 이행기를 도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그 이행기와 그 계약의 해제방법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도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그 계약은 이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고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다음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0.5. 선고 65다1644, 1645 판결 (판례카아드 159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44조(18)448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기재와 같다.
이유
피고가 1973.11.28. 원고와의 사이에 괴목제품 규격 4척×4촌×4촌 400본을 본당 금 2,800원씩(재당 금 500원)에 동년 12.30.까지 원고에게 납품하고, 또 그 규격 3척 2촌 2촌은 수량의 정함이 없이 위 납품기한까지 제재 되는대로 재당 금 300원에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괴목제품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계약에 있어 위 괴목제품의 인도장소는 피고의 주소인 경남 양산군 물금면 물금리 762 물금제재소로 하고, 원고가 위 계약을 위반 할 시는 계약금을 상실하고, 피고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당사자사이에 약정한 사실과, 원고는 위 계약당일 계약금조로 금 600,000원을, 동년 12.11. 중도금조로 금 2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납품계약은 피고가 약정납품기한이 경과하여도 위 괴목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1974.3.26.자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중도금 200,000원과 위 계약금의 배액인 금 1,200,000원의 합계 금 1,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에서 본 납품기한까지 위 괴목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1974.3.26.에 피고에 대하여 이건 납품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 할 수 있으나, 이건과 같은 쌍무계약인 물품납품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잔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위 납품기일까지 피고에게 잔대금채무의 이행제공을 한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보면, 원고도 그 채무의 이행기일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도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그 계약은 이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중 일방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고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다음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건에 있어 원고가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피고에게 잔대금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다음, 위 괴목제품의 인도이행을 최고한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 각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약정규격대로 괴목제재를 완료한 다음, 1974.1.15.경 이후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괴목제품을 수령할 것을 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갑 제 4내지 11호 각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고, 그밖에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에서 본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음, 원고는 위 납품기한 경과이후 피고에게 위 괴목제품의 납품을 독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납품계약은 이건 솟장부본 송달일로서 해제된 것이고, 아니면 원고가 1974.10.7.에 피고에게 동년 10.20.까지 위 괴목제품을 납품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건 납품계약이 당연 해제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건 납품계약은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잔대금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납품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