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11. 12. 선고 4292민상413 판결
[계약금반환][집7민,310]
판시사항
쌍방계약의 양편 당사자가 이행기일을 도과한 경우와 그 뒤의 이행기일
판결요지
쌍방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초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그 계약은 이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고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비로소 상대방은 이행지대에 빠지게 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봉남
피고, 상고인
광주창고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9. 4. 13. 선고 58민공436 판결
이유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도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기후 해 계약은 이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고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므로서 비로소 상대방은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므로 여사한 쌍무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법원은 당사자에 대하여 이행 제공 및 그 최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 및 그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이유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보류여부를 석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