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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9 2016고단2642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C(2016. 10. 28. 기소유예) 는 2016. 9. 18. 01:25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A( 여, 28세) 이 피고인 B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 B는 양손으로 A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C는 주먹으로 A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발로 다리를 차고, A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33 세) 이 C의 팔을 잡자 피고인 B는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밀치고, C는 주먹과 발로 F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C,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9. 18. 01:25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B(23 세) 가 비웃는 듯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9. 23. 이미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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