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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319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7동 512호 59.49㎡를 인도하고,

나. 2016. 6. 1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9. 피고에게 인천 부평구 C아파트, 7동 512호 59.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기간 24개월(2016. 5. 19.부터 2018. 5. 18.)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한 번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계약일 이후인 2016. 6. 18.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인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편이 어려워서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만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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