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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3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이대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 및 미용업을 경영하는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8. 6.부터 2013. 8.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7.분 임금 870,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725,9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급여채무 이행각서

1. 각 급여이체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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