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3고정25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9.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2,4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급여이체 통장내역,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