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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2426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387,230원과 그 중 38,959,120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다만, 각 ‘28,000,000원’부분을 각 ‘21,000,000원’으로 변경한다)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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