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02978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7,763,195원과 그중 22,712,88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4항 기재 표를 별지 원리금계산서로 변경한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4항 기재 표를 별지 원리금계산서로 변경한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