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0976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94,120원과 그중 50,781,850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11. 1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항 중 ‘연 20%’부분을 ‘연 15%’로 변경한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항 중 ‘연 20%’부분을 ‘연 15%’로 변경한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