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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1906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F은 2017. 8. 23. E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G 2층 단독주택 중 1층 우측(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차임 없이 임차보증금 35,000,000원(2018. 9.부터는 월차임 10만원), 임대차기간을 2017. 8. 31.부터 2019. 8. 30.까지 2년으로 하여 임차하였고, 2017. 8. 31.에 3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E에게 지급하였다.

나.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6조에 “임차인 F의 건강상의 이유로 추후 임차인이 지정하는 D(피고)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기재(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되어 있다.

다. F이 2018. 12. 20.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그녀를 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3. 23.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E는 이 사건 특약으로 인해 피고와 F의 상속인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4. 19. 위 임대차보증금 중 차임과 관리비 등을 공제한 34,390,07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9년 금 제1533호로 변제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속하였다. 2) 이 사건 특약은 채권양도의 통지라고 할 것인데, 채권양도의 통지의 경우 일방적 행위이므로 단독행위와 마찬가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에도 ‘망인의 건상상의 이유로 추후 임차인이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채권양도 통지로서의 유효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3 이 사건 특약은, 문언 그대로 F이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추후에 임대인에게 지정할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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