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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2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1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교육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도서관사거리 방면에서 계남고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다마스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위 다마스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48,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22:50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신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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