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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6 2019고단1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08:4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46 샛별어린이공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C중학교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위 신호등은 황색등이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비골 하단의 폐쇄성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시청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두개골 수술을 받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치료비 등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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