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D 사업 활동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 없이 은행 채무 5천만 원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 주면 사업 활동자금으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책임지고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 없이 은행 채무 5천만 원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G카드를 교부받아 2016. 10. 6.경 ㈜H 차량보험료 1,735,36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4,928,122원 공소장에는 ‘4,980,32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범죄일람표 연번 36번 사용금액란의 오기[각주 2) 참조 에 따른 계산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이 부분을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0.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J, K, L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