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01 피고인은 2016. 3. 1. 21:4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상호의 음식점 주방에서 초밥을 만들던 중 피해자 E(23세)로부터 일에 대한 지적을 받자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5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16고단172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2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G’라는 사회통신망서비스를 통하여 ‘H’라는 아이디(닉네임 ‘A’)로 현 I시장인 피해자 J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미성년의 연예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I 딸딸이 매니아 관음증 성도착증 소아기호증환자 J 미성년자 연예인 강간말고 하나 더 밝혀집니다. K씨 G 글입니다’라고 기재하고 K이 기재한 G 글을 캡처해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 vs. J 왜 이러나 ‘I 가짜 총각’ ‘대마 좋아하시지’ SNS 설전 (중략) J씨! 이제 그만 상대적 약자들의 궁박을 악용하시오 좀 이중인격 싸이코페스 삶을 사세요”라는 글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서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회칼사진 2016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