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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9.28 2015나27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 대하여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반소피고는 속초시 C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시행하는 시행사이고,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반소피고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 등의 체결 1)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13. 7. 18.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도급자 반소피고(갑)와 수급자 반소원고(을)는 ‘속초시 C에 있는 D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4조(사업 진행 등) ① 갑(반소피고)은 본건 토지(사업부지, 진입로, 기부채납 대상토지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지장물(분묘 이전 및 현황 건축물의 철거완료 포함), 제한물권(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등 일체) 등 사업부지 소유권 제한사항 일체를 해결하고 신탁사로 신탁등기를 완료한다. ⑥ 갑은 기제출한 지질보고내용과 사업지의 실제 지질과 상이하여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을과 협의하여 준공 후 정산하며, 을이 제시한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품질)수준은 분양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을의 협조 하에 신탁사와 협의 확정한다. 2)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2013. 7. 25. 반소원고, 반소피고, H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탁자 겸 수익자 반소피고(갑), 수탁자 H(을), 시공사 반소원고(병)는 속초시 N 일대 토지상에 분양형 토지신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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