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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다260233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2013. 7. 18. 체결한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는 반소피고는 자신이 기제출한 지질보고내용과 사업지의 실제 지질과 상이하여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반소원고와 협의하여 이를 정산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2013. 7. 25. 반소원고, 반소피고, H이 체결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에서는 그에 반하여 반소원고가 조사하여 기 도급 공사비에 반영된 지질조사 내용과 사업지의 실제 지질이 다르더라도 도급 공사비를 조정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토지신탁 사업약정이 기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약정의 규정을 변경ㆍ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반소피고의 지질보고내용이 실제 지질과 상이하여 증액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반소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과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반소원고, 반소피고 양측의 직원이 참석한 2014. 1. 9.자 회의에서 지질조사 및 수준현황 측량을 재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재실시한 지질조사에 따라 설계가 변경된 사실, 이에 따라 설계 변경비용 9,900,000원과 변경된 설계에 따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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