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