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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14.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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