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04.25 2012노528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담뱃불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지지고 때리는 등 피고인에게 먼저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이 단 1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도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