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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80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20:00경 서울 동작구 D빌딩 지하에 있는 E 당구장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19세)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화장실 칸 바로 옆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 피해자 몰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장치를 켜고 화장실 칸막이 위로 머리를 올리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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