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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2333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728,500원 및 그중 2,128,500원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4. 5. 28. E 인피니티 EX35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2014. 8. 28. 위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F로 변경하였는데, 2014. 8. 26. 피고 B의 거주지인 부산에는 시간당 130mm 이상의 폭우가 내려 다수의 차량침수 사고가 발생하였었다

(이하 위 자동차를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2014. 9.경 친구인 G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G은 광명시 H 소재 중고차 매매업체인 I를 운영하는 자신의 후배 J에게 위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C은 인천 소재 중고차 매매업체인 K의 사업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직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는 K에 인피니티 EX35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D이 2015. 1. 10.경 J에게 연락을 하였다.

마.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1. 13.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매매대금 28,600,000원, 매매알선수수료 200,000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1,708,500원, 관리비용 220,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 D에게 매매대금 등의 합계 30,728,5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B은 그중 매매대금 28,6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D으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소속의 카체커스 주식회사가 J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하고 작성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위 기록부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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