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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67583
자동차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원고 A는 원고 B의 모친이고, 피고 D은 ‘E’라는 상호로 중고차판매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D의 피용자인 중고차 판매원이다.

나. 원고 B은 원고 A를 대리하여 2014. 9. 30.경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인 ‘에스케이 엔카’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D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것을 제안받고 직원인 피고 C 및 F을 보내 2014. 10. 2. 13:50경 일산시 일산동구 G 내 주차장에서 원고 B을 만나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뒤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2,880만 원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음을 피고 D을 통해 확인한 피고 C은 원고 B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880만 원으로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증명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열쇠와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등록증,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마. 그런데 원고 B은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된 채 원고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위 매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성명불상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위 서류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피고 D은 2014. 10. 6.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양도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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