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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44536
행사물품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주시 C 전 5,59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인 양주시 D 일대에서 E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와 사이에 2014. 3. 10.경 위 E을 2013. 4. 11.부터 같은 해

5. 25.까지, 2013. 9. 12.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차임 3,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중 2,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 E의 일부인 양주시 C 전 5,59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에 책상, 의자, 선반 등 행사물품을 적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적치된 책상, 의자, 선반 등 유체동산 일체를 수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차임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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