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53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 범죄로 2000년경 집행유예, 2009년경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 이 사건 범행들을 했고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