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예금계좌에 2,000~3,000 만 원의 잔고가 있는 상태에서 (2020 고단 7117 사건 증거기록 51 쪽) 보증 금 1,000만 원, 월세 68만 원의 주거에 거주하며 (2020 고단 6340 사건 증거기록 134 쪽) 하루 9만 원의 차량 렌트 비를 지출하면서도 (2020 고단 6340 사건 증거기록 141 쪽)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설령 어린 딸을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범행의 여러 동기 중 하나에 불과 해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이른바 ‘ 생계 형 범죄’ 라 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