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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46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1억 5,9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금액도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유지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원심 판시 제2의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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